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한 종부세 고지서 우편물 분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당정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야당이 세제 개편을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및 여당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종부세는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상위 1% 미만의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당시부터 재산세와 이중과세 등이 논란이 됐고, 2018년 공시가격, 종부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높아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종부세는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당도 측면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부세 전면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세수가 지방 예산으로 돌아가는 종부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정부는 약 4조2000억원 규모의 종부세를 지방에 국세 형태로 교부했다. 대통령실은 전면 폐지보다는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폐지 효과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호응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 않고 부자 감세라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먼저 세수 확충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