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 김수정 비상임위원. 김영원 기자, 백소아 기자, 김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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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노조(인권위 노조)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인권위원이 임명되는 현재 제도의 흠결과 절차적 미비의 문제점에 주목한다”며 “새 인권위원 3명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기자와 방청객을 가리켜 “기레기, 인권 장사치” 발언을 한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해 “사퇴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인권위 노조는 17일 성명을 내어 “11일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전문성 확보는 매우 시급하므로 조만간 공석이 될 3명의 인권위원 선출 및 지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인권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인권위의 재정 및 조직(인사)의 독립성과 함께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후보추천위 규정을 신설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에 한해 후보추천위가 구성되긴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해 단일하고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인권위 노조는 이 개정안이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독립성을 명시한 ‘국제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곧 임기가 종료되는 인권위원은 송두환 위원장(9월3일 만료), 남규선 상임위원(8월5일 만료), 김수정 비상임위원(8월26일 만료)이다. 이들은 각각 대통령 지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이었다. 인권위는 대통령실 쪽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요청하고 있으나 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17일 한겨레에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후보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위원장을 임명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는 또한 “안타깝게도 특정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 주요 회의에서 막말·비하·협박 같은 비인권적 발언과 행동 등을 지켜봐야만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더구나 13일 상임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기도 하였다”고 했다. 이는 13일 상임위에서 박진 사무총장이 폭로한 내용으로, 본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행정소송 자료 일체를 사무처에서 받지 못한 김용원 위원이 해당 직원을 불러 “녹음을 할 테니 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각서를 쓰라”고 했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은 7월까지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동희망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전국 5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김용원 상임위원에게 “더는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김 위원이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써왔다. 인권 장사치들도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한다”고 발언하며 공개 회의에 대해한 방청 금지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인 ‘작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가 아무리 언론을 모욕하고 인권운동과 인권단체를 폄하해도 반인권 행위는 숨겨질 수 없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온전한 국가인권기구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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