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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與 의원들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에 박지원 분노…“‘일 안 하겠다’ 공약한 사람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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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반쪽 국회’ 표현 옳지 않다”

세계일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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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여야 의원 누구도 선거 유세에서 ‘내가 의원이 되면 국회에 안 나가겠다’는 약속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불참에 화를 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선거 유세에서 모든 의원들이) 국회에 열심히 가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 ‘반쪽 국회’라는 표현으로 민주당과 야권이 단독으로 국회를 한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분노는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 구성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 불참 속 열리는 국회가 ‘반쪽’이라는 야당을 겨냥한 비판에 대한 불쾌감 표출로 보인다.

박 의원은 전체회의에 나오지 않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 이 법사위는 합법적인 자리”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관은 출석해야 위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대통령의 독주, 독재를 저지하고 고쳐나갈 의무가 있다”며 “(법사)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다시는 국회를 무시하지 않게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 부탁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잘 알겠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화답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 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는 같은 당 김용민 의원 주장에도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체회의에서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전체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자리했고,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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