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인제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나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사진|인제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 인제군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832건, 12억3천백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독려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나눠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각각 부과· 고지되며, 하반기 세액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2.5%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월 연납 신청은 이달 말일까지 가능하다.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초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이, 10만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에 각각 세액의 1/2이 부과된다.

상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1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납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 지방세ARS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자동차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800원~1,600백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 한장 당 한 가지를 신청할 경우 800원이,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대한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로 연락하면 된다.

acdcok4021@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