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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대주택에 종부세 83억 내라고?”…SH, 위헌소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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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위헌법률심판 신청 예정
국회 입법 요청·국토부에 건의


매일경제

SH 본사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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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

10일 SH공사에 따르면 5년 간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달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단된다.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에 달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83억원으로,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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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자료 = 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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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걷는 세금인 만큼,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부과는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게 SH공사 측 입장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했다.

앞서 SH공사는 2022년까지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해 왔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SH공사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이다. 이에 따른 주거비 경감 편익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공사는 밝혔다.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작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2.7%(2주택 이하와 동일)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과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SH공사는 보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면서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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