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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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이 작년 8월 조사 기록을 이첩할 당시 적법한 권한이 없는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인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4부에 배당한 것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사건 기록이 회수되는 과정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첩, 회수 및 재검토 과정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재검토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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