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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순직 해병’ 기록 회수 관여한 경북청 관계자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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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조사 무마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작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초기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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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이 작년 8월 조사 기록을 이첩할 당시 적법한 권한이 없는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인계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수사4부에 배당한 것이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던 사건 기록이 회수되는 과정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첩, 회수 및 재검토 과정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라고 한다. 공수처는 재검토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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