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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미르의전설2' 저작권 분쟁에 대해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베른협약에 의거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가 위메이드(대표 박관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미르' 판권(IP)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위메이드는 중국 통신회사 광통과 '미르의전설 3' 온라인 게임 마케팅, 판매권 등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당시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중국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04년 법원에 의해 화해가 성립되면서 액토즈가 '미르' IP와 관련해 20~30%, 위메이드가 70~80%를 가져가가는 수익금 배분에 합의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모바일 플랫폼 확대로 다시 불거졌다. 2004년 중국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하고 '미르'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다. 위메이드도 국내외 10여개 회사와 '미르'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7년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자사 동의 없이 중국 업체와 계약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수익금 배분 비율도 5대 5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1심과 2심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기각했다. 하지만 앞서 양측의 화해로 성립한 수익금 배분 비율 20%를 인정해 위메이드가 액토즈에 '미르' IP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국내법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한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 중국 내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피고(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교사 및 방조해왔다는 원고(액토즈) 측 주장은 중국 법률이 준거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베른 협약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 및 구제 범위등을 명시하고 있는 국제협약으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중국)에서 빚어진 저작권과 관련한 또다른 침해 사례라는 점에서 해당 지역 국가의 법률에 의해 침해 여부를 따져 묻는게 옳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즉 저적권에 대한 권리는 위메이드와 액토즈 등 양측이 분배해 갖고 있다 하지만, 타국에서 빚어진 저작권 관련 교사 및 방조 혐의 논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자국 법률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법률에 의거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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