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우리 사진. 어웨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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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청정지역인 제주에 돼지열병 항원에 오염된 백신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 종돈장에서 키우는 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백신을 긴급 회수하고, 5일부터 이 업체 생산 양돈질병 예방백신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대상제품은 녹십자수의약품이 제조한 일본뇌염백신이다.
도는 지난달 28일 2분기 종돈장 일제 정기검사를 하다가 돼지열병 항체를 1차 확인했고, 지난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70마리 가운데 7마리가 돼지열병 항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 과정에서 사용 중인 일본뇌염백신에 돼지열병 항원(바이러스)이 혼입된 것을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다.
도는 관련 백신 제품에 대한 유통 상황을 확인한 결과 서귀포시 관내 양돈농가에는 공급되지 않고,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 162가구에 9055병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판매 중지와 함께 회수하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농가에서 보관 중인 백신 245병을 수거했다.
도는 혼입이 확인된 일본뇌염백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으며, 항원 함량과 병원성 유무 등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 중이다.
도는 1998년 2월부터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1999년 12월부터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 등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해 이들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돼지열병 백신 접종이 의무화 돼 있다.
도 관계자는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종돈장에 대한 긴급 임상예찰 결과 다른 돼지에서 항원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돼지열병의 도내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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