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만취해 차에서 잠든 박상민, 세번째 '음주운전'…'차량 몰수' 여부는?(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차량 소유주는 가족으로 차량몰수 미적용"

목격자, 차량서 잠든 박씨 발견…동승자는 없어

뉴스1

배우 박상민씨.2019.2.26/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배우 박상민 씨(54)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18~19일 과천지역 소재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19일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 도요타를 운전한 혐의다.

그의 음주운전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박씨는 19일 오전 8시께 과천지역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주거지 근처의 한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그가 적발됐던 당시에 박씨만 승용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음주운전 과정에서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를 지난달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박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중에 접촉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이를 두고 지난해 7월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함께 수립해 시행한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에 해당되는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망자 다수, 사고 후 도주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기타피해 정도 및 재범성 등 종합적 고려(자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를 우선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의 차량'일 때 가능하다. 박씨가 몰았던 도요타 차량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여부를 적용하기 전, 차량 소유주가 누구인지 수사 단계부터 확인했다"며 "검찰 송치 후, 경찰 수사단계는 종결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받았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