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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민주당은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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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박은정·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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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에 소극적이어서, 향후 특검법 처리 과정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헤아릴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자로는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별검사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가운데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안 발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300명 전원 출석 시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71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특검법의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 등 책임 있는 의원들이 한동훈 특검법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알려왔다”며 “특검법의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점을 잘 잡는 것이 문제지,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동훈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균열을 드러낼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반대하진 않지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인 ‘채 상병 특검법’ 등과 비교할 때 시급한 사안은 아니라는 태도다.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켰을 때 얻게 될 정치적 이득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검법 논의에 동참은 해주겠으나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구색만 맞춰주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지금은 ‘본체’인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아바타’인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특검법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주고, 국민의힘 지지자를 결집하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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