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연착륙 대책 관련 연말까지 한시 규제완화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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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에 따라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경우 손실 발생시에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등 한시적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의 거래에 대해 금감원장이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해주는 문서로, 이들 6개 과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금융투자·보험업권에 대해 손실 발생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을 경·공매하거나 사업성이 유의·부실우려로 평가된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는 경우, 혹은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면책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금투업권에 대해서는 신규 취급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100%에서 60%로 한시 완화해 준다.
증권사가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할 때도 NCR 위험값을 현행 60·100%에서 32%로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당국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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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 대출, PF 부실채권 정리·정상화 펀드 투자로 인해 유가증권 보유한도(자기자본 100% 이내) 및 집합투자증권 한도(자기자본 20% 이내)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더라도 제재하지 않는다.
저축은행이 매각·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에 따른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수도권 50%, 비수도권 40%) 규제를 5%포인트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에도 제재 조치를 면제해준다.
상호금융권에는 경·공매를 통한 사업장 재구조화시 새 차주에 대한 경락잔금대출을 공동대출로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주간·취급조합 제한 및 업종별 한도 등 적용을 배제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함으로써 부동산 PF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 정상화 지원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 RP 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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