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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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특허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로, 2010년부터 IP(지식재산)센터장을 지내며 애플과의 특허 소송 등을 담당했다.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후 시너지IP라는 특허 전문 회사를 차렸다. 이후 안 전 부사장은 알고 지내던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1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전 임직원이 사내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배상소송으로 맞대응 했다.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삼성 측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소송을 낸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며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했다.
안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작년부터 출국금지로 미국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 이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에 선정시켜주는 대가로 수년간 약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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