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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도매시장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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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2022년 3월15일 오후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입원했던 환자를 이송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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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도매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ㄱ씨의 아내 ㄴ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던 ㄱ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22년 1월 사망했다. 이에 ㄴ씨는 ㄱ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ㄴ씨는 시장이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이기에 감염에 취약하고, ㄱ씨가 감염될 당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해 집단감염 양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ㄱ씨가 근무시간 외에는 대부분 자택에 머물렀기에 일상이나 지역사회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감염의 경로가 다양하기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ㄱ씨가 감염됐을 당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보편화되어 어디에서든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확진되기 전 이동경로가 불분명해 원고 주장과 같이 ㄱ씨가 사업장을 오가는 외에 어떤 외부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중교통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차량만 이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ㄱ씨의 가족 구성원이 확진된 신고 이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ㄱ씨에게 사적영역에서 감염을 의심할 접촉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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