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양현석 재판 쟁점은 '직접 시계 반입' 여부…공방 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억 시계 밀반입' 혐의 양현석 재판 시작
재판부 “시계 소지하고 입국했는지 입증 중요”


더팩트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양 총괄이 시계를 직접 갖고 입국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과 양 총괄 측 모두 뚜렷한 증거는 없어 향후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전날 양 총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 첫 공판에서 "지난 2014년 9월16일 문제의 시계를 갖고 입국한 게 양 총괄인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계가 선물인지, 협찬인지가 이 사건에서 유의미한지 의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당시 시계를 소지하고 입국한 게 입증이 됐냐, 안 됐냐"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 총괄 측은 협찬 목적으로 국내에서 시계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총괄 측 변호인은 "국내에서 시계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관세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관세법 위반이 되기 위해선 양 총괄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소지하고 있는 것이 포착돼야 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내에서 받았다는 자료가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관련 증인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찬 목적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협찬 계약서와 협찬 대가는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YG에서 양 총괄의 정확한 법적 지위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더팩트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왼쪽 세번째)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양 총괄이 시계를 소지한 채 입국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배정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양 총괄이 싱가포르에서 입국 당시 시계 2개를 밀수입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양 총괄은 2014년 4월께 시계 브랜드 R 사의 아시아 대표 A 씨에게 자신이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달라고 했으며 같은 해 9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원가 2억810만원인 시계 1개를 선물로 건네 받았다"며 "같은 시기 싱가포르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추가로 원가 3316여만원인 검정색 시계 1개를 받고 소지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물품 원가 2억4000여만원 시계 2개를 밀수입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역시 해외에서 입국할 당시 시계를 들여왔다는 주장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은 "A 씨의 진술과 양 총괄이 해당 시계를 착용하고 방송에 나온 시점에 A 씨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점, R 사 내부 인보이스를 통해 반출 시점이 모두 2014년 9월인 점 등이 증거"라고 했다.

이에 앞으로 이어질 공판에서는 양 총괄이 시계를 국내에서 받았는지, 해외에서 받고 입국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양 총괄 측은 국내에서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 제출이나 신빙성 있는 증언 등으로 이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 총괄은 지난 2014년 9월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280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지난 9월13일 양 총괄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4년 9월12~16일 YG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 일정과 명품업체 투자 협약식 등으로 싱가포르에 방문 예정이던 양 총괄은 출국 전인 8월27일~29일 A 씨에게 영어로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달라"(i really wanna get the watch I have been asking about.)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시계가 준비됐다"(It’s ready for you my dear)고 답했다.

양 총괄이 건네받은 R 사의 해골 무늬 시계 가격은 7억1151만원에 달한다. 원가만 2억810만원이다. 호텔에서 받은 시계는 1억1655만원짜리 검정색 시계다. 이들 두 모델은 10년 전 생산이 중단돼 현재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양 총괄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