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前 비서실장‧김관진 전 국방장관
엄희준 대검 반부패기획관 소환해 조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조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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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전파관리소 장비를 이용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2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6명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전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유병언 검거 과정에서 한정된 휴대용 무전기 통신만을 제한적으로 청취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유병언 검거 외 다른 용도로 활용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관계자 5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군검찰에서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은 각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청와대, 국방부, 검찰,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15명은 불법 감청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병언 검거를 위하여 전파관리소가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는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019년 기무사가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민간인을 불법 감청했다며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 임정혁 전 대검 차장검사 등을 고발했다. 현직 검사인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도 여기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달 초 유 전 회장 도주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전파관리소에 감청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 엄 기획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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