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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조명현씨 제출 일부 녹음파일 ‘증거능력 불인정’…‘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누구의 지시 없이 몰래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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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는 타인 간 대화…자유 침해”

김씨 공직선거법 재판서 판단…배씨 “사적 모임이라고 생각”

검찰 “사실대로 말해야” 신빙성에 의문 제기…설전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씨가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 가운데 일부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세계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뉴시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씨가 증거로 낸 녹음파일과 관련해 수신자와 발신자 외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통화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화에 참여 중인 사람이 자기 말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면 제대로 대화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화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본다”며 “당시 시점에서 판단하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는 타인 간 대화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씨가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에선 김씨의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가 “선거 운동이 아닌 사적 모임이라고 생각했다”며 “누구의 지시도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했다”고 밝혀 검찰과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대선 경선을 앞두고 당내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배씨에게 식사비 결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배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씨에게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김씨의 식사비 2만6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4000원을 각각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식사비 결제에 대해 김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식대 결제는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고, “피고인 또는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이 식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 (결제)하면 안 된다’고 결제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배씨에게 식사비 결제 경위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했으나 “당시 제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하는 건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냐”는 물음에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의 밥값은 왜 계산한거냐”고 물었고, 배씨는 “도청 수행원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그분들도 결제를 누가 하고 그런 거에 껄끄러워할까 봐 제가 그냥 같이 결제한 것”이라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결국 검찰은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며 배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씨는 공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재판부에 비공개 신문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 재판으로 진행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7일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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