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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취…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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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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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취한 교사 발언은 정직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최근 초등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등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런 행위는 피해 학생 부모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면서 발각됐다. '아이가 A씨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고 전해 들은 학부모는 상황을 파악하고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고, 녹취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인용해 유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징계 절차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되진 않았다"면서도 "녹음파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교사로 임용돼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으로 기소되고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원고는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징계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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