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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후배 불러 추행하고…여자 피겨 국대, 자격 정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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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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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싱글 국가대표 선수 두 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빙상계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여자 싱글 국가대표 A선수에게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B선수에게는 1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과됐다.

A, B선수는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도중,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연맹의 강화훈련 지침상, 훈련 및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연맹은 자체 조사를 통해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로 정지했다. 이후 추가로 조사를 하던 중 이들이 음주 외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A는 이성 후배 C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B는 A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진을 찍어 C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A와 B 외에도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C에게도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을 적용해 견책 조처했다.

연맹은 두 선수의 행위를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하기로 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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