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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올해 연금 개혁 못하면 6년 뒤 공단이 가진 주식·채권 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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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시장에 충격 우려


매경이코노미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위 공론화위원장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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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의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요원한 가운데 올해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못하면 6년 뒤인 2030년부터 기금을 깨서 연금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해 지급해야 할 연금 급여를 그해 거둔 보험료로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22일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방향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23년 950조원에서 계속 증가해 2040년에 1755조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이듬해인 2041년부터 수지 적자로 돌아선 후 기금은 빠르게 줄어들어 2055년에 소진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입자 수 감소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에 기대수명의 증가로 연금 수급자의 수급 기간은 길어져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연금 개혁 없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는 경우 ‘부과방식 비용률’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방식 비용률이란 연금 급여 지출을 그해 거둔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한다. 부과방식 비용률이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면 그 시점부터는 그해 거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23년 6%였던 부과방식 비용률은 2030년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추월한다. 이후 부과방식 비용률은 가파르게 상승해 2040년에 15.1%, 2050년 22.7%,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는 2055년에는 26.1%까지 오른다.

그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결국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이 당장 끌어다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는 데 있다. 2024년 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약 1070조원 중 99.9%는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 금융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연금 급여 지출에 비해 모자란 보험료 수입을 메우려면 기금을 헐어서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2040년까지 기금 규모가 수지상 흑자를 기록해 늘어나지만 어디까지나 기금운용 수익으로 평가액이 늘어나는 것일 뿐이다. 2024년 기준 6년 뒤인 2030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자산을 팔기 시작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 최대주주인 자본 시장의 큰손이다.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자본 시장 충격으로 이어져 자산을 매각할 때 추계상 평가액에 못 미치는 현금을 쥐게 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2022년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보험료율 13%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차이로 끝내 합의하지 못해 최종 개혁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소득대체율 45%와 43%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 종료를 7일 앞둔 현재까지도 양당은 합의 무산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일 뿐 연금 개혁안의 처리 계획을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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