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옥중에서 지난 4월 총선 당시 후보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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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주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7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전 대표가 보석 신청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6일 같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3월 29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기 전에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공소유지의 부적법성을 호소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그는 “개정 검찰청법은 수사 개시 검사는 공소제기를 못 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자 한다”며 “그런데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공판정에 나와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 검찰청법은 공소제기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어떻게 공소유지를 담당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법개정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잘 아는 사람이 공소유지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수사검사가) 공소제기만 못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돈봉투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돼 정당법 위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에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실질적으로 송영길의 싱크탱크가 맞느냐”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송영길이 프랑스 출국 이후 먹사연에 근무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 등에 대해 물었지만 박씨는 진술을 거부했다.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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