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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비용은 많이 들고 실효성은 없어...대대적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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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 예방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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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5월 셋째주 법정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 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데 정작 재해 예방의 실효성은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 대대적으로 정비해 산재 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중소기업, 중소건설사, 어업인 100여명과 학계, 법조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어업인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는 "선주가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착용하라 해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불안하다"며 "그런데 육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니 현장에서 괴리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는 "제조업과 건설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공사 기간이나 납기일 압박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건드리지 않고 중대재해만 줄이라는 건 대책 짜깁기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중처법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안 개정 방향으로 △의무 규정 명확화 △공적 인증제도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을 제안했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현장 전문가, 안전 전문가 중심의 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중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9인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중처법이 헌재 판단을 받는 것은 2021년 법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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