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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단독] K배터리 최저한세 세금감면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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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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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을 포함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한시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세율(15%) 미만의 세금을 내면 모회사가 있는 국가에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초기 3년간은 이익금액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법인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회계법인은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의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합의한 내용으로, 한국은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는 2026년까지 매출액·이익, 이익 대비 법인세 비중, 초과이익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기업에 추가세액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특례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회계 업계에서는 삼성·SK·LG 등 대그룹 소속 기업의 10~20%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 받는 세액공제나 보조금 등 혜택이 거의 없는 엔터테인먼트사는 대부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기업이 250~300곳으로 추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270곳 안팎이 특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기업은 예상 추가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혜택을 받아 타 업종보다 이익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초기 특례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례를 받으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소액·실효세율·초과이익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춰야 한다. 소액 요건은 현지 연간 매출액이 1000만유로 미만이면서 세전이익이 100만유로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효세율 요건은 세전이익 중 법인세 비용 비율로 판단하는데, 2024년은 15% 이상, 2025년은 16% 이상, 2026년은 17% 이상이 기준이다.

초과이익 요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손실액이 발생했을 때다. 다른 하나는 이익금액이 해당 국가의 모든 구성 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인건비 지출액과 유형자산 일부)을 합친 것보다 작을 때다.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서 거두는 이익이 눈에 띄게 크지 않다면 한동안 초과세액 납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를 도입한 의도다.

문제는 진출 국가의 정부가 세액공제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수단을 통해 특정 업종을 대폭 지원하는 경우다. 미국에 생산공장을 둔 배터리 기업이나 태양광·풍력발전 기업은 IRA에 따라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보조금을 받는데, 이에 따라 다른 업종보다 이익 규모가 크게 잡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타 업종처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면제 특례를 받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고스란히 빼앗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을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조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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