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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전 매니저에게 빌린 돈 갚아라”…재판 지자 김호중이 다음날 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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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전 매니저에게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재판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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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전 매니저에게서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재판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판결문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한신청까지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YTN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김씨와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전 매니저 A씨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는데 ‘미스터트롯’에서 입상 한 뒤 사전에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와 계약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지금까지 김씨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만원을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 측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라고 대응했으나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은 A씨가 변제기한 없이 김씨에게 22번에 걸쳐 12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김씨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원도 요구했다. 다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후 김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패소 다음 날 김씨 측은 법원에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고 YT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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