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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경비원이 대신 받은 납세고지서…법원 "송달 효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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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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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전달돼도 적법한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마포세무서는 2014년 총 4회에 걸쳐 A씨에게 개별소비세 등 2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마포세무서장은 같은 해 6월 A씨 소유 아파트 한 채를 압류했다.

A씨는 2015년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 세금 미납으로 가산금이 붙으면서 체납액은 4억7000여만원으로 늘었다. 2022년 4월 압류된 아파트 공매공고가 나자 A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쟁점은 송달의 효력이 있느냐였다. A씨 유족은 2014년 1월분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A씨가 아닌 유흥주점 건물 경비원에게 송달돼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더불어 같은 해 2월과 4월분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이나 행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이유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은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업장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했고, 이후 반송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해당 건물에 송달되는 우편물 등을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수령하고, 입주민들 또한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을 경비원이 수령해 주민에게 전달해왔고, 주민들이 우편물 배달 방법에 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족이 문제를 제기한 2월과 4월분 납세고지서는 A씨 사업장 폐업 후인 2014년 6월 A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다. 담당 공무원이 주소지를 직접 방문했지만 구체적인 호수가 기재돼 있지 않아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유족이 아파트 압류 후 약 9년 동안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가 난 이후 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족은 또 A씨가 명의를 도용당했을 뿐 실제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마포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본인 신분증을 제출했고, 신청서에 기재된 글씨도 자필로 보인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가 도용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 유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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