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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치매 걸린 아버지 노인정 갔다며 무차별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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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70대 아버지가 말을 번복하고 노인정 모임에 나갔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전경. /조선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지난 1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8월 함께 살던 아버지 B(78)씨가 노인정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나갔다는 이유로 B씨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30회가량 때려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서 나가라” “왜 사람을 괴롭히냐”는 폭언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한다.

이 판사는 “A씨는 고령의 부친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따로 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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