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 무효 아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노정희 대법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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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제기된 선거 무효 소송에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노정희 대법관이 빠진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노 대법관이 속해 있는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도태우 변호사 등이 2022년 3월에 치러진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노 대법관은 이 사건 판결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대법관이 합의나 선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중앙선관위장을 지냈다. 당시 선거에서는 코로나로 확진·격리된 유권자들이 기표한 사전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박스, 비닐쇼핑백 등에 모아 옮긴 다음 투표함에 넣는 일들이 벌어졌다.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인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대법관은 논란 44일 만에 “확진자 사전 투표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원장을 지낸 노 대법관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이 사건 선고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왔다. 노 대법관은 이 밖에도 이날 대법원 3부에서 선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무효 소송,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양정숙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 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반면 선거 소송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 상고심 선고에는 참여했다.
대법원 소부(小部)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지만, 3명 이상이면 사건을 심리‧선고할 수 있다. 노 대법관이 빠진 대법원 3부는 이날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운반용 봉투에 종이봉투 등 운반 도구에 담아 사전 투표소까지 운반하거나, 그 투표지를 모아 사전 투표함에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선거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비밀선거 원칙 등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도 이날 자신이 속한 대법원 1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 방해 사건’ 선고에서 빠졌다. 노 대법관의 선관위는 작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하며 논란을 빚은 끝에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선관위의 10년간 경력 채용을 전수 감사한 결과 1200건이 넘는 규정 위반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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