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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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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감금‧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檢 “형량 가볍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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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을 장시간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21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21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경우 사전에 치밀하게 이번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를 7시간 동안 감금한 채 강도와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마약류인 펜타닐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교묘하고 잔인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선고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한 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빌라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B씨의 집이 있는 빌라 2층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감금 7시간여만에 현관문을 열어 “살려달라”고 외쳤고,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을 피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다 발목이 부러졌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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