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일부 부적절한 발언 있었지만…사실관계 다르거나 증거 불충분
외교부가 최근 대사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대사를 감사한 결과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한 정 대사의 모습.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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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최근 대사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대사를 감사한 결과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앞으로 징계 없이 정상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정 대사가 주중대사관 주재관 A씨에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징계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중대사관 주재관 A씨는 지난달 초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며 외교부 본부에 관련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A씨는 정 대사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지난달 15일부터 10일간 베이징 현지 감사도 실시했다. 감사 기간 정 대사와 참고인 등에 대한 심층 문답조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갑질 의혹'에 대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르거나 증거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대사가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A씨에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징계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대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방문해 '갑질 논란'에 대해 "녹취록이 하나 공개됐는데 거기에 폭언도 없고 욕설도 없고 갑질도 없다"고 밝혔다.
당시 정 대사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면 아마 모든게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녹취록에 자신의 폭언 등 갑질이 없었다는 취지로 "평가해주십시오"라는 말도 남겼다.
주중대사관은 160여개 재외공관 중 근무 인원이 가장 많다. 중국은 미국·일본·러시아와 함께 우리 정부의 4대 외교국으로 꼽히며 대사 임명에도 각별히 신경 쓰는 지역이다.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동기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25년간 재직하다가 현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 주중대사로 내정돼 8월부터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갑질 신고와 함께 제기된 정 대사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매년 대사관이 주최하는 국경절 행사에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제품 홍보용 부스를 설치하는 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외교부 본부에 신고한 바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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