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민희진, 10일 이사회 개최→하이브에 해임안 의결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하이브 민희진 고발건 속도 내 수사"

뉴스1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 News1 권현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안태현 송상현 기자 = 어도어 이사진이 오는 임시주총 열기 위해 10일 이사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내며 해임 방어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겠다고 모회사 하이브에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임시주총 소집 의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이달 말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희진 대표를 비롯해 부대표와 이사 등이 소위 '민희진 사단'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임시주총이 열리면 하이브가 어도어의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민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것은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이날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임시주총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해임 자체를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를 고발한 건과 관련 "국민들 관심이 있으니 다른 사건보다 좀 더 세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 "아직 의미 있는 수사(진행 상황)는 없다"라며 관련자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은 기록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발장에 배임액이 적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액수가 확정 안 됐다고 해서 고소나 고발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액수는) 수사에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달 22일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4월 30일 그대로 진행됐다.

taehy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