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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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연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보고서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연금 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31만명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 전체 1210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도 36만9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203만원에 달해 국민연금 수급액의 5배가 넘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보험료, 지급률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 공무원연금은 26.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9년 길다. 보험료율도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인 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2배에 이른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이 같은 지나친 격차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 격차는 노후 생활 보장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었다. 보고서는 각 연금제도 평균 수급액을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 인식 조사로 계산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개인 월 124만3000원, 부부 월 198만7000원)’와 비교해 노후 소득 부족분을 도출했다. 그 결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 생활비보다 월 84만5000원 정도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반면 상대적으로 수급액 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은 노후 소득이 최소 생활비보다 월 78만7000원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노후 적정 생활비(개인 177만3000원, 부부 277만원)’보다도 월 25만7000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영위하면서도 소득이 남는다는 의미다.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수직역연금 신규 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각 직역연금은 적립 기금이 사실상 소진돼 이미 부과 방식으로 전환됐다. 현재 수급자의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한 후 부족 부분은 국고 지원으로 감당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개혁 정도에 상응하는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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