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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정부, 다음 달부터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최대 75%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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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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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6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도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무단으로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개정 건축법은 위반 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임차인이 있어 임대 기간 중 위반 행위 시정이 어렵고, 사용 승인 이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등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하기 어려울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폭을 최대 50%에서 75%로 높였습니다.

위반 건축물인 줄 모르고 건물을 샀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다만 '생계형' 임대인이더라도 각 지자체의 조례로 한정된 기간(1∼2년)에만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행강제금 감경 폭 확대를 반대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총선 전 막판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건축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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