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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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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 안 해도 남자로 인정해달라”…대만서 소송, 법원 판단 이달 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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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2년 3월 서울광장에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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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

대만에서 한 트렌스젠더 남성이 이같이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이 승소하면 대만에서 두 번째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사례가 된다.

3일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대만 반려권익추동연맹(TAPCPR)은 ‘니모’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 트렌스젠더 남성을 대신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별 정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 오는 30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TAPCPR 측은 “니모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했다”면서 “고민 끝에 남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하려 했지만, 그가 가진 질병 탓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 2022년 6월 타이베이시 신이구 호적사무소에 성전환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대만 내무부는 성별 정정을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한 트렌스젠더 여성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여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여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TAPCPR 측은 “전세계적으로 약 50개국이 성별 정정을 위해 성전환 수술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중 약 20개국은 어떠한 의료적·비의료적 증명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이같은 규정이 비례원칙과 평등원칙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성별 정정을 원하는 성소수자에게 ‘외과 수술’을 했음을 입증하라는 규정은 대만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같은 규정이 개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건강이나 경제력 등 불가피한 이유로 수술이 불가능한 성전환자들을 고통으로 내몬다고 지적한다.

한국도 대법원 예규를 통해 성별 정정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외과적 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입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술을 통해 신체가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수술의 결과로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향후 종전의 성으로 다시 전환할 가능성이 희박한지 등을 다방면으로 입증해야 한다.

다만 2010년대 들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3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며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를 기각한 1심 결정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생물학적으론 남성이지만, 8년간 여성 호르몬제를 맞아오는 등 호르몬 요법을 받아 학교와 직장 등에선 사실상 여성으로 생활해왔다고 한다. 다만 남성 성기를 제거하거나, 여성 성기를 만드는 수술을 하지 않아 기존 성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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