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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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에게 3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1심 재판에서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등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인 40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딸의 책가방을 가져가려고 찾아온 아내를 금속 막대 모양의 둔기로 수차례 가격했다. 이어 살려달라는 아내의 요청을 무시하고 목을 강하게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고 한다. A씨는 국내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로, 사건에 연루된 직후 퇴직 처리됐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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