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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KIA 김종국·장정석 법정서 혐의 부인…"받은 돈 1억원, 사기 진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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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정석 KIA 타이거즈 전 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후원업체 뒷돈 수수한 혐의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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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KIA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A씨도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재판받았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장 전 단장 변호인은 "박동원 선수 관련 배임수재 미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그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아 배임수재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국과 1억원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광고 계약과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A씨는 여러 차례 KIA 타이거즈가 가을야구에 진출하면 사기 진작을 위해 1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바 있고, 실제 가을야구에 진출하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준 것"이라고 했다.

김 전 감독 측도 "A씨가 김 전 감독에게 준 것은 광고 후원이나 청탁이 아니다. 김 전 감독은 광고 후원을 처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A씨 측은 오랜 팬으로서 격려 차원에서 돈을 건넨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홈런존 신설 등 누구에게든 부정한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2022년 6월쯤 지인으로부터 김 전 감독을 소개받고 구단과 후원 계약 체결해 메인 스폰서가 되고 코치들과 선수들을 격려해주고자 했던 것이 이 사건 실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문상 배임수재죄는 '부정 청탁을 받고'라는 구성요건이 있다"며 "공소사실 자체만 보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부정 청탁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지 않고 거꾸로 장 전 단장이 해당 선수에게 불법적인 제안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배임수재 관련 기소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8월 사이 3회 걸쳐 KIA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회 걸쳐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A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더불어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감독실에서 A씨로부터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이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범죄수익 1억6000만원은 동결된 상태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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