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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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과 센터 공금 등 21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개인 비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유효제)는 노 관장의 개인 비서인 피고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2일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한 후, 약 4년 동안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노 관장 계좌에 있던 개인 예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노 관장 명의로 입금된 예금 11억 94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한편, 관장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총 21억 3200만원 가로챘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피해금이 피고인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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