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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고발 사주’ 손준성 재판부, “김웅‧조성은 동시에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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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의 2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조성은씨를 함께 소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고발 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1일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핵심 증인인 김웅 의원과 조성은씨를 한번에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은 제보자이고, 한 사람은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라며 “두 증인의 증언 사이에 순차를 두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사람의 증언이 다른 사람의 증언 내용‧태도 등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조씨 중 한 사람이라도 법정에 안 나올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이들 증언의 신빙성을 깊이 고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분 다 1심에서 증언했는데, 이 내용 중 일부가 유죄의 증거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조성은씨, 김웅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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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은 2021년 9월 대선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한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로 제기됐다. 2020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그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았던 조성은씨가 언론에 이를 폭로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에 대해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이 고발장을 전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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