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야간외출 제한 어기고 거주지 이탈한 조두순…법정서 “내가 뭘 잘 못했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지난 3월 11일 안산지원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조두순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는 이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의 본질은 사회질서 유지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2009년 강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과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이다. 잘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 나 돈 있다’라고 했고, 1심 재판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해 범행한 것이라고 정당화했다”며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부에 따지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원심이 관대한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두순은 재판장의 최후 진술 요구에 약 10분간 범행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마누라가 22번을 집을 나갔다. 화가 나지만 참았다. 그래서 초소에 상담을 하러 간 거다”라며 “제가 횡설수설 하는거 같은데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 정신병자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진술 중 갑자기 “검사님 내가 뭘 잘 못했어. 내가 뭔 죄인이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또 “마누라가 혈압이 높고 당이 높아서 상담하러 간 건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3개월을(선고했다).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 놓고서, 그럼 (아내랑)싸워야 되나”라고 되물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9일에 선고하기로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