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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농수산물 유통비용 10% 줄여 가격 낮춘다…온라인도매 5조원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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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추석을 앞둔 9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당시 제수용 사과는 1개당 만원에 판매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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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수산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물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대책을 준비해온 정부는 농식품·해수·기재·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이 참여한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 및 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에 나선다. 법인의 성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성과 부진 시에는 강제적으로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인 지정 권한이 지자체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를 고려해 신규법인의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와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연내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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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을 앞둔 9월 18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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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까지 완화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직접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이와함께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에 완료한다. 이를 통해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2022년 21%)를 취급할 수 있도록 기체 제어(CA)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물량을 2022년 13%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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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에 바나나가 진열돼 있다. 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상품 바나나 평균 도매가격은 3만3240원을 기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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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를 통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한다.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우선,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연내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많은 유통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유통업체에게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지~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필요하면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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