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2023년 1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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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책임을 묻는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희생양을 찾지 말자”고 말했다. 그가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항변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직접 “사고 발생 전 영상을 보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경찰의 주된 업무는 범죄예방이다’는 김 전 청장의 발언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항 순서를 언급하며 “(국민의)신체 보호가 (경찰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검찰 쪽 신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참사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핼러윈 데이 전 받아본 정보보고서 등의 ‘안전사고’라는 단어는 “항시 등장하”고, “거대 인파로 인한 사고가 있을 것이란 것과는 전혀 다른 용어”라는 것이다. 경찰은 물론 다른 어떠한 기관도 참사를 예측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재난의 주무부처는 소방이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의 주된 업무는 혼잡 경비가 아니라 범죄 예방”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꺼내 들며 반문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기본적으로 중요도 순서인데 1호가 무엇인지 아는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1호로, 범죄 예방 수사는 2호로 돼있다”며 “경찰의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청장이 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으면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한) 경찰력 발동의 요건이 안 된다”고 답하자, 판사는 “사고 발생 전 영상을 보면 그렇게 말 못 한다”고 되짚었다.
김 전 청장은 본인이 참사가 벌어지기 며칠 전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기동대 여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과 관련해 검찰이 ‘안전사고를 예측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자,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혼잡경비가 아닌 범죄예방 인력(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었으므로 “나름 (사고 위험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인파로 인한 사고 가능성까진 판단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한 단계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 중이다. 경찰과 서울서부지검 1차 수사팀은 모두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봤지만, 지난해 9월 바뀐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이 불기소 의견을 고수했고,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고 나서야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5월27일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을 끝으로 재판은 종결된다. 재판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재판과 속도를 맞춘다는 방침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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