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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조국, 다음달 ‘자녀 입시비리’ 대법 판결 “사과나무 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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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대전에서 열린 혁신당의 ‘탄핵다방’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혁신당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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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다음달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4일 오후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탄핵 다방’ 행사 연설에서 “조국혁신당은 그리고 저는 대법원 선고가 있을 것임을 이미 알면서 창당했다. 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을 것인 걸 알면서 국민들은 저희 당에 표를 주셨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뒤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조국 개인의 정당이 아니”고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며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의 길을 저는 걸을 것이고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조국혁신당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걸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등 15가지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 조 대표 개인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혁신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매진할 것이란 뜻을 밝힌 것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할 때 재산 허위 신고(공직자윤리법 위반) △자산관리인에게 개인 피시(PC) 하드디스크 은닉 지시(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 이어 지난 2월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급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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