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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동성애를 범죄 규정한 이라크…‘처벌법’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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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16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모습.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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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서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징역형에 처하는 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라크 의회는 27일(현지시각)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성매매 및 동성애 방지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애초 법안 초안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반대로 수정을 거쳐 10년~15년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동성애나 성매매를 부추기는 사람을 최소 7년형에 처하고, 생물학적 성별을 바꾸는 트랜스젠더나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1∼3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도 이라크에 동성애를 느슨하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라샤 유네스는 이번 법안에 대해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이라크의 끔찍한 인권 침해 기록을 자동으로 허용하고 기본적 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반발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이라크의 동성애 처벌법에 대해 “이라크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협한다”며 “이라크 전역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비정부기구를 탄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세계에서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60여 곳이고 합법화한 국가는 130여 곳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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