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中 이커머스 안방 노리는데...쿠팡 PB 잡는 공정위, 韓 이커머스 업계 '분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수호 기자]

테크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르면 다음달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를 공식화하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선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대형마트 인기 PB 상품 10개 중 9개는 매출이 최대 4배 상승하는 '골든존'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오로지 이커머스 업계의 PB(온라인 PB) 노출만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PB 상품을 부당하게 밀어준 혐의에 대해 곧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내 한 방송사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며 "쿠팡이 임직원에게 자사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해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행위"라고 언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참여연대의 신고에 따라, 쿠팡이 임직원 후기를 통해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신고 당시 "PB 상품에 임직원 후기가 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쿠팡 측은 "직원이 상품평을 남기는 건 모두 표시하고 있고, 전체 후기의 0.1%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임직원 체험단의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고, 체험단이 작성한 모든 후기는 체험단이 작성 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고객들은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무엇보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선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PB상품 매출 비중 30% 대기업 대형마트는 놔두고, 매출 비중 5% 온라인PB(쿠팡 PB)만 이중잣대로 규제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을 PB 자사우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건의 본질은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C커머스 이용자 규모가 10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노출 방식만 지적할 경우 자칫 시장 주도권을 외산 기업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기업의 노출 방식을 국내 규제 기관이 콘트롤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검색 결과에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한다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통업체에게 구글, 네이버 등 검색 서비스에 요구되는 중립성을 요구하는 나라는 전세계 한 곳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