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확인되자 스스로 내려와
울산경찰청.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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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외국인 노동자가 두 달치 밀린 임금을 달라며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 시위를 벌였다. 임금이 입금되자 스스로 내려온 외국인 노동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5분쯤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외국인노동자 A씨가 15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A씨는 두 달치 임금 768만원을 받지 못하자, 건설사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항의하기 위해 크레인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건설업체 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의 만류에도 시위를 계속하는 A씨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안전하게 있도록 계속 설득했다.
다행히 A씨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자, 1시간 10여분 만에 스스로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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