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7개 보유종목 중 217종목 평가액↓
국내(14.3%)보다 해외(32.3%) 투자 비중↑
연금특위, 의무 가입 상한 연령 64세로 상향 논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1안(13%·50%), 2안(12%·40%) 추가 토론
국내(14.3%)보다 해외(32.3%) 투자 비중↑
연금특위, 의무 가입 상한 연령 64세로 상향 논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1안(13%·50%), 2안(12%·40%) 추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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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증시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의 주식평가액이 6조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정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여기에 미국발 물가 충격이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 9일 2703.96에서 지난 17일 2584.18로 4.5% 떨어졌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대량보유하고 있는 277개 상장사의 주식평가액 합계는 지난 17일 종가 기준 140조4436억원이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146조7246억)과 비교하면 6조2810억원(4.3%)이 줄어든 셈이다. 이로써 국민연금 대량보유 종목 주식평가액 합산 규모는 지난해 말(141조5316억)보다도 줄어들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게 됐다.
지난 일주일 간 주식평가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종목은 삼성전자(-2조1555억)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투자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 삼성전자(26%)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2416억), KB금융(-2022억), POSCO홀딩스(-1844억), 삼성물산(-1489억) 등 종목의 평가액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유한 기아(1471억, 3조1150억원→3조2621억원)와 현대차(915억, 3조7915억→3조8830억)는 평가액이 크게 늘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277개 보유종목 중 217종목(78.3%)의 평가액이 이 기간 동안 감소했다. 57종목(20.6%)은 증가했으며 나머지 3개(1.1%)는 보합을 이뤘다.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이 기념 촬영을 했다.(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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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고갈 막아야”…해외 투자 늘리고, 의무 가입 상한 연령 높이고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오는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골머리를 앓는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기금 확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계획된 중기 자산 배분안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은 15.4%다. 지난해 계획된 15.9%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지난해 14.3%만을 국내 주식에 투입했으며, 대신 30.3%가 목표치였던 해외 주식에 32.3% 투자했다.이를 두고 국내 주식 투자에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오자 국민연금은 “국내 비중 축소에도 기금 규모 증가로 인해 투자 절대 금액은 증가 추세였다”고 답했다. 총선 여파로 국내 증시 하락장이 지속될 경우, 올해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목표치(15.4%)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된다. 지난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에 부치기로 했다. 이 토론은 오는 20~21일로 예정돼 있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1988년 제도 시행 당시 정해졌다. 당시에는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이후 2013년부터 수급 개시 연령이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졌고,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면서 은퇴 직후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공적 연금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됐다.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정부에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안을 권고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받는 돈이 13%가량 늘어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이 64세로 늘어나더라도 60세에 정년 퇴임해 소득이 없을 경우엔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다만 재취업의 경우에는 64세까지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고용주 부담이 은퇴한 고령자의 재취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번째 숙의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관련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 역시 오는 20~21일에 추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설문조사한 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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