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관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검증이 안 된 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해 기금 운용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파진흥원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이 후속 사기 범행의 발판이 됐지만 피고인이 예측할 사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본부장은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상부에 허위 보고를 하고 전결해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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