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또 다른 의사 B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유 씨에게 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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