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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윤관석 항소심 재판…"감사 표시" vs "법정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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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매표 목적이 아니었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의원의 변호인은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이 각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금품 살포를 위해 6천만 원을 수수한 중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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