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의원의 변호인은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않지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이 각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금품 살포를 위해 6천만 원을 수수한 중간자로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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