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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5년 묵은 장기미제사건 '술술'…제주지법도 '법원장 재판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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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일 법원장 "신속·원만한 해결책 제시해 나갈 것"

뉴스1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자신이 재판장을 맡은 제7민사부(민사 장기미제사건 재판부) 첫 재판을 심리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4.4.17./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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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17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

법대 중앙 재판장석에 앉은 건 다름 아닌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59·사법연수원 21기)이었다. 29년차 베테랑인 김 법원장이 다시 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건 법원장 취임 직전 지낸 수원지법 부장판사 때 이후 1년2개월여 만이다.

김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2월 신설된 제7민사부다. 접수일로부터 2년6개월~5년 가량 지난 민사 장기미제사건 일부를 재배당받아 심리하는 재판부다. 경우에 따라 사건이 많은 제2형사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도 넘겨받아 심리하는 곳이다.

이는 대법원 지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각 법원에 이 같은 이른바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광주지법에서도 법원장 재판부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김 법원장 이날 첫 사건으로 5년 전인 2019년 9월20일에 접수된 공사대금 지급명령 이의 사건을 들여다봤다.

사건 관련 준공 도면과 추가 공사 단가, 미완공 상황 등 여러 증거를 두루 살핀 김 법원장은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된 흐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김 법원장은 다음달 29일 한 번 더 변론기일을 열고 절차를 속히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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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가운데)이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자신이 재판장을 맡은 제7민사부(민사 장기미제사건 재판부)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2024.4.17./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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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원장은 재판 직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판사는 재판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법원장으로서 판사 본연의 재판 업무를 하게 돼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다시 재판을 맡게 된 소감을 전했다.

법원장 재판부에 대해 그는 "일선 재판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각 재판부로 하여금 재판 지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법원장에게도 재판 지연의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 어떤 사법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 찾아보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처리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데 장기적으로는 판사 증원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검찰의 검사 증원안과 맞물려 난항을 겪고 있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 뿐 아니라 판사 사무분담 장기화, 증거개시제도 도입, 판결문 간결화, 챗 GPT 등 AI 도입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법원장은 "재판은 소송 당사자 측과 재판부 3자 사이의 대화 내지 토론"이라며 "장기간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들에 대해 당사자들과 대화하면서 가급적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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