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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미 뉴욕 항소법원, 트럼프 재판연기 시도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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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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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내려진 함구령 해제 요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형사재판 일정을 늦추려고 시도했으나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9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뉴욕주 항소법원의 신시아 컨 판사는 함구령 해제 관련 결정 때까지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함구령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며 항소법원에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온전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보호할 공익이 있다며 트럼프 측 주장을 반박해 왔습니다.

앞서 입막음 비용 의혹 사건을 맡은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함구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비용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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