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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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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카메라 설치 유튜버, 정부발표보다 많은 전국 40여곳 범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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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29일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인 대구 달서구 유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 선거업무 담당자가 실제 사전투표소에 설치됐던 불법 카메라 사진을 참고하며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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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많은 전국 40여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의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인천과 경남 양산 등 15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조사결과 전국 각지에서의 범행이 더 드러난 것이다.

A씨의 설치 장소 40여 곳에는 행정안전부가 전날 오후까지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힌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등 26곳이 모두 포함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다른 불법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카메라 상당수는 충전 어댑터 형태로 특정 통신사 이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이들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 제기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경찰에서 A씨는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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